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11
- 선고일
- 2021-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에 따른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이 근로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 가해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 고과 비율이나 승격률의 단순 비교만으로 유의미한 격차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이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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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