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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11
선고일
2021-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에 따른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이 근로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 가해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 고과 비율이나 승격률의 단순 비교만으로 유의미한 격차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이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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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