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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10
선고일
2021-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아파트 입주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발생시킨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신뢰를 잃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통보서에 근거가 잘못 명시되었더라도 근로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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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