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0
- 선고일
- 2021-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열차 순찰 업무 거부, 상급자 및 동료에 대한 고발·협박, 업무지시 불이행, 성희롱 등의 사유로 해고되자 이것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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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