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08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승진 인원 부당 책정과 평정점 부당 산정 등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가 고의라 단정하기 어렵고 전임 이사장의 지시나 용인에 기인한 점, 동종 업무를 한 팀장의 징계가 정직 3개월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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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