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07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고 수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급감 및 차량 감차로 승무원 정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촉탁직 승무원 전원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갱신거절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면 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 종료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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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