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05
- 선고일
- 2021-08-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승인한 후, 육아·출산 시 퇴직했다가 재입사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며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일방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행한 근로개시 통보에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규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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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