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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04
선고일
2021-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직 운영규정과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고 상당수의 계약직 근로자가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갱신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자를 대하는 업무태도를 평가에 크게 반영한 것을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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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