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04
- 선고일
- 2021-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직 운영규정과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고 상당수의 계약직 근로자가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갱신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자를 대하는 업무태도를 평가에 크게 반영한 것을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