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03
- 선고일
- 2021-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사 지원자에게 출근을 지시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최근 구제신청 이력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사전에 출근하지 않을 의사로 출근 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대화 내용을 미리 녹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처음부터 근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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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