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02
- 선고일
- 2021-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무태도가 양호할 경우 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필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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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