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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02
선고일
2021-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무태도가 양호할 경우 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필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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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