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01
- 선고일
- 2021-08-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환배치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1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환배치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승인 없이 1년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면직 및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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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