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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00
선고일
2021-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영리활동을 통해 고액의 이득을 취하고 허위 인터뷰를 하는 등 대외적 신뢰를 훼손한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파면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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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