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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0
선고일
2021-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열차 순찰 업무 거부, 상급자 및 동료에 대한 고발·협박, 업무지시 불이행, 성희롱 등의 사유로 해고되자 이것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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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