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
- 선고일
- 2021-03-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복무수칙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다른 비위행위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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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