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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
선고일
2021-03-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복무수칙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다른 비위행위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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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