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99
- 선고일
- 2021-07-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명시된 점,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 재고용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시점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일보다 앞서고 근로자가 촉탁직 재고용이 아닌 정년 연장을 요구했던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재고용이 거절되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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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