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98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열사 전적 당시 고령자였고 정년이 지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차례 계약을 갱신해 왔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은퇴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고 정년 규정만으로는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