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95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의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운영내규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 없는 시술 시행, 동료와의 업무 마찰, 응급환자 협진 거부 등으로 평가 기준 점수에 현저히 미달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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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