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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95
선고일
2021-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의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운영내규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 없는 시술 시행, 동료와의 업무 마찰, 응급환자 협진 거부 등으로 평가 기준 점수에 현저히 미달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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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