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93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내용과 평가 절차, 최근 3년간의 전환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서 상급자들의 1·2차 근무평가 결과에 자의적인 판단이나 하자가 없고 정성적 평가 항목 위주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