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93
선고일
2021-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내용과 평가 절차, 최근 3년간의 전환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서 상급자들의 1·2차 근무평가 결과에 자의적인 판단이나 하자가 없고 정성적 평가 항목 위주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