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92
- 선고일
- 2021-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가 전환평가에 참여한 사정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가이드라인의 업무 기준과 달리 인적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잘못 선정하여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비율이 불리한 그룹에 편성해 탈락시켰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잘못된 평가기준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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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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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