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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92
선고일
2021-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가 전환평가에 참여한 사정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가이드라인의 업무 기준과 달리 인적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잘못 선정하여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비율이 불리한 그룹에 편성해 탈락시켰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잘못된 평가기준에 따른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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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