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91
- 선고일
- 2021-07-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거래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용자에게 욕설을 하여 징계절차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거래처와의 거래량 급감이나 근로자의 욕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폭행 고소 사건이 불송치 결정된 점과 다툼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나 대기발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3개월 이상의 장기 무급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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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