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89
- 선고일
- 2021-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평가 사실 미고지, 평가표의 불명확성 및 평가자 구성의 부적절함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서면 통보 시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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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