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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88
선고일
2021-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재고용 기대권을 부정하는 조항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점과 노동조합 가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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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