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88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재고용 기대권을 부정하는 조항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점과 노동조합 가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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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