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87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5일간의 병가휴가가 종료된 후 무단결근하고, 2021년 5월 12일 자 복직 지시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는 성추행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구하며 미출근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필수 조사 자료인 CCTV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별도의 징계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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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