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85
- 선고일
- 2021-08-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병가휴직 종료 후 성희롱 가해 임원과의 격리 조치를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은 사안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이 계약상 해고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격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병가휴직 연장 신청에 대한 명시적 불허 의사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당초 예고한 자동해고 시점보다 앞서 새로운 사유 없이 전격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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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