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81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상 지휘·감독한 사용자1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이나 약속도 없었으며 업무평가도 부족했던 점을 들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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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