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78
- 선고일
- 2021-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감사 방해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한 것일 뿐이므로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지연되는 감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급여의 30%를 감액받았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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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