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75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장 직위가 공석이었음에도 근로자를 팀장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은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직책수당 차이 및 지위 하향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었고 갈등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우며 육아휴직 신청을 업무수행 의사 부재로 단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삭감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기간 명시 및 협의절차가 없었던 대기발령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