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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75
선고일
2021-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장 직위가 공석이었음에도 근로자를 팀장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은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직책수당 차이 및 지위 하향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었고 갈등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우며 육아휴직 신청을 업무수행 의사 부재로 단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삭감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기간 명시 및 협의절차가 없었던 대기발령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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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