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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73
선고일
2021-1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전자의무기록 도입으로 의무기록업무가 감소하고 병원 매출이 줄어들자, 정년 퇴직자가 발생한 방제탕전실에 신규 채용 대신 기존 근로자를 전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며 전직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나 근로조건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 근로계약상 근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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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