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73
- 선고일
- 2021-1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전자의무기록 도입으로 의무기록업무가 감소하고 병원 매출이 줄어들자, 정년 퇴직자가 발생한 방제탕전실에 신규 채용 대신 기존 근로자를 전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며 전직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나 근로조건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 근로계약상 근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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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