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71
- 선고일
- 2021-08-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1년 5월 15일 사용자의 구두 해고 통보를 주장하나, 당일 사용자의 계속 근로 요구를 근로자가 거절하고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2021년 5월 17일 재차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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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