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70
- 선고일
- 2021-08-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목록상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원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일수와 어머니의 상시 근무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3.6명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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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