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6
- 선고일
- 2021-06-1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참석을 요청한 것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통지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심 절차에서 별도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한 것은 징계 재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통지 미이행과 재심위원회 미구성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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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