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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67
선고일
2021-1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재택근무지 변경 사유 허위 보고,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중 근태불량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조직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했고, 근로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감경 사유가 없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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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