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67
- 선고일
- 2021-1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재택근무지 변경 사유 허위 보고,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중 근태불량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조직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했고, 근로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감경 사유가 없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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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