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64
- 선고일
- 2021-08-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감독의 지시를 받아 국가대표 전담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없이 고정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국가대표 전담팀 채용 면접 당시 협회의 등재이사이자 경기력향상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의 채용 과정상 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직무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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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