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62
- 선고일
- 2021-1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위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조건으로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 미취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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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