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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61
선고일
2021-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직원이 내부 직원 및 업무 관련자와 사적금전대차를 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으며 다른 직원의 징계 수준과 비교할 때 고용관계를 단절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알고 있었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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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1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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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