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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60
선고일
2021-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관의 특성과 성희롱 행위의 중대성 및 지속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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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