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60
- 선고일
- 2021-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관의 특성과 성희롱 행위의 중대성 및 지속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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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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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