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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5
선고일
2021-04-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모든 교사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정황, 그리고 근로자와의 갈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를 선별 수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교사들의 제출 소식을 듣고 서명만 하여 사직서를 낸 것은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선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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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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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