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5
- 선고일
- 2021-04-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모든 교사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정황, 그리고 근로자와의 갈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를 선별 수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교사들의 제출 소식을 듣고 서명만 하여 사직서를 낸 것은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선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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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