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59
- 선고일
- 2021-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두 차례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출근을 중단한 이후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업급여 신청용 서류를 요청받은 것으로 인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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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