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58
- 선고일
- 2021-08-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승객 안전을 배려하지 않아 승객이 전도된 사실이 확인되며,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에 비추어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사위원회 참석을 사전에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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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