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57
- 선고일
- 2021-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종전 관리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청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약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계약상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채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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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