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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57
선고일
2021-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종전 관리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청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약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계약상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채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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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1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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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