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56
- 선고일
- 2021-1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차시간 단축을 지시하거나 제재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배차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이전의 비위행위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비위행위만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배차제한이 인정되지 않고 정직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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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