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55
- 선고일
- 2021-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전임자의 임기 중 정년 도래 시 임기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당해 전임자 임기 만료일까지만 정년 적용을 유보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기 종료일에 그간 유보되었던 정년이 적용되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의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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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