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54
- 선고일
- 2021-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기록카드에 보직해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인사발령의 불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하여 구제신청 대상인 인사발령을 해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임금상의 불이익이 정리되었다고 진술한 점과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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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