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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53
선고일
2021-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매년 재임용 방식으로 28년 넘게 양궁팀 감독 등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용자는 계약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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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