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53
- 선고일
- 2021-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매년 재임용 방식으로 28년 넘게 양궁팀 감독 등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용자는 계약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