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52
- 선고일
- 2021-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보호조치나 의학적 검토 없이 질병휴직을 불승인하는 등 무단결근 초래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징계의결기한을 넘기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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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